9월16일 퇴사통보했는데, 최대 언제까지 일해야하나요?
9월16일에 퇴사를 통보했는데, 현재회사가 퇴사를 회피하는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일해야 문제없이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9월 16일에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계속 수리(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한 10월 16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10월 15일까지 근무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10.31.까지 근무하고 11.1.에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민법 660조를 준용하여 퇴직의사 통보 후 1월이 지나면 사용자가 승인을 안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사직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고용관계는 다음달 말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10월 3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하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개월 후까지 근무하거나 이전에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된 날짜가 있다면 해당 날짜까지 일하시면 되며,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상 몇일전까지 통보인지, 민법에 따라야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동 조문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통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9월 16일 퇴사를 통보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10월 3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월 말일까지 일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