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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말똥구리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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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 계산법 알려주세요.(주2일유급)

회사규정이 주2일유급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주2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234만원이 되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그정도 급여를 받지못하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상항에서 기본급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ㅠㅠㅠ

월~금 : 09시~18시 근무중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인데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16)÷7×365÷12=243

      월 최저임금=9,620×243=2,337,660(세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나머지 2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기본급 산정 기준이 되는 유급시간은 243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기본급은 2,337,660원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일이 모두 유급휴일이라면 1주일 급여는 시급*8*7이 되고 월 평균주수가 4.345이므로 이걸 곱하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주 5일 근무, 2일 유급 휴일인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월 급여는 234.5만(월 최저임금 2,010,580원+유급휴일 4.3452일분 234,500원)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 토 주휴 8시간 + 일 주휴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9,620원 = 2,340,738원입니다.

      세전기준이니 당연히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세금 빼고 들어오는거라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5일 근무에 대해 남은 2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40,73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주휴일, 나머지 1일을 8시간 유급으로 한 경우에는 "(5일*8시간+유급 8시간+주휴시간 8시간)*4.345주*9,620원=2,340,74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