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급명령서 증빙자료 궁금

2020. 11. 10. 12:34

아파트 윗층의 보일러 문제로

누수가 되었는데 윗층 분이 매매도 안해놓고

매매했다고 되레 소리를 지르고 수리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니 매매한것도 없는데

무작정 우깁니다

2020년 9월 2일 아파트 천장에 물이 샌건데

10윌에 윗층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

팔았다고 아랫층 물새는건 자기와 관련이 없다며

알아서 수리하라네요. 사람우습게 보지말라고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네요.

아파트 관리소 설비쪽 분들도 윗층 보일러 문제로

인한 누수라고 보일러 교체하라고 했다고 하고요.

보일러 윗층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층 잘못으로 인한 누수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명령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수리를 하셨다면 수리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시고, 앞으로 수리를 해야한다면 수리견적서 등을 최소한 첨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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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라는 점만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1. 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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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추정됩니다.

      지급명령은 손해배상 청구라면 이에 대해서 증빙 서류로 해당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기타 인과관계,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 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누수의 원인과

      그 원인에 의한 손해 등의 액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한 지급명령 신청서의

      작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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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윗층 소유자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더이상 자신이 아파트 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다면 윗층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020. 11. 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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