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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호롫롭
호롫롭

혹시 이런걸로 이혼사유가 가능할까요?

물어보기도 부끄럽습니다

민생소비쿠폰 저가 관리하는데 A카드를 썻는데 돈이부족해 B카드를 사용했고 B카드가 모자라 C카드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저혼자만의 음식시켜먹거나 이런게아니라 남편과배달음식먹었거나 시엄니와 배달시켜먹거나 시엄니랑남편이랑 같이 시켜먹었거든요

근데 금방 저보고 네개를 돌려쓴거냐길래 그렇다니까 집오는길에 한마디없다가 4살아이가 천천히걸으니 애한테 짜증내길래

왜 애한테 짜증내냐 하니 그럼 니가 잘하던가 하고 아이스크림들고있던걸 바닥에 던지고 가더라구요

여러번 소소한거에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데 도저히 저가 넘 힘들어서 안되겠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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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다툼이 무조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인정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이혼사유 해당 여부
      배우자의 반복적인 분노 표출과 부당한 언행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언행이나, 사소한 문제에 반복적으로 폭언 또는 위협적인 행동이 수반된다면, 이는 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발적인 감정 폭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반복성과 심각성이 입증돼야 하므로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2. 법적 판단 기준
      민법은 부부 중 일방이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언어폭력, 무시, 모욕적 태도 등은 모두 정신적 학대의 요소로 판단될 수 있으며, 반복성, 고의성,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질문자 사례에서처럼 정당한 소비에 대해 억지스러운 비난이 가해지고, 아이에 대한 부당한 분노 표출까지 수반된다면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증거의 중요성
      이혼소송에서는 주장이 아닌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언행, 자녀에 대한 태도, 경제문제에 대한 비난의 방식 등이 문자, 녹음, 영상, 진술서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기, 상담 기록 등도 보조 자료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방향
      지속적으로 감정적 학대를 겪고 계시다면, 증거를 축적하고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외에도, 가정폭력방지법상 보호조치나 접근금지 요청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 외에도 재산분할, 양육권 등 중요한 문제들이 수반되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구체적 상담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폭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해서 유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