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예비 입주자인데요. 무주택 등 고민.
신청은 예비 신혼부부로 했습니다.
질의는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한가.. 입니다.
(청약 공고 시점)
전 만 32세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만 26세로 월세 구해서 월세집에서 독립하여 (초본? 등본? 떼면 혼자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구요.
둘 다 집 소유 없습니다. 구매한적도 없고 청약된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H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전 무주택자이지만, 배우자는 아니라서 혹시 서류 검토 시 낙첨이 될 수 있나요?
공고문 상에 세대 구성원이 될 부부가 무주택자여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전 무주택자가 되지만, 예비 배우자는 집 소유는 없으나 만 30세 미만이어서 무주택자로 볼 수 없지않나해서요.
이 경우 공고일+1년 이내에 혼인신고하면 모든게 해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만30세 미만이지만 물리적으로 세대를 분리를 했고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일 경우 세대분리가 되어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또한 만3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비신혼부부로 하였기에 향후 세대를 합치게 되면 두분다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30세 미만인 경우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자입니다. 다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에 대한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인 예비 신혼부부로서 청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두 분 다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청약 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혼인신고는 청약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비 신혼부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낙첨될 일은 없습니다.
예비 배우자가 단독세대주이고 만 30세 미만이어도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혼인 신고는 입주 전까지만 완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 희망 타 운 예비 신혼부부 자격은 공고 일로 부 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 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이는 곧 혼인신고를 통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할 때,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 주택 자 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님의 무 주택 여부 :
현재 배우 자 님 께서 만 26세로 월세 집에서 혼자 살고 계시며,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고 과거 청약 당첨 이력도 없으시다면, 실질적으로 무 주택 자로 보입니다.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 주가 아니더라도, 신혼 희망 타운 예비 신혼부부 신청 시에는 혼인 후 구성될 세대의 무 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배우 자님 명의의 집이 없다면 무 주택 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 검토 시 낙첨 가능성 :
배우자 님께서 현재 만 30세 미만이시고 독립해서 살고 계신 상황 자체만으로는청약에 낙 첨 되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두 분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류 검토 시에는 소득 요건과 더불어 두 분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철저히 확인하게 됩니다.
혼인신고와 문제 해결 :
네 맞습니다. 신혼 희망 타 운 예비 신혼 부부의 경우, 공고 일로 부 터 1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법적인 신혼부부가 되고, 그 시점에 두 분이 무 주택 세대 구성원 임을 증명한다면 신청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시면 배우자 님의 연령이나 현재 독립 거주 여부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혼인신고를 통해 두 분이 한 세대를 이루어 무 주택 세대임을 증명하시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