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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펭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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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예비 입주자인데요. 무주택 등 고민.

신청은 예비 신혼부부로 했습니다.

질의는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한가.. 입니다.

(청약 공고 시점)

전 만 32세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만 26세로 월세 구해서 월세집에서 독립하여 (초본? 등본? 떼면 혼자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구요.

둘 다 집 소유 없습니다. 구매한적도 없고 청약된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H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전 무주택자이지만, 배우자는 아니라서 혹시 서류 검토 시 낙첨이 될 수 있나요?

공고문 상에 세대 구성원이 될 부부가 무주택자여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전 무주택자가 되지만, 예비 배우자는 집 소유는 없으나 만 30세 미만이어서 무주택자로 볼 수 없지않나해서요.

이 경우 공고일+1년 이내에 혼인신고하면 모든게 해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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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만30세 미만이지만 물리적으로 세대를 분리를 했고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일 경우 세대분리가 되어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또한 만3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비신혼부부로 하였기에 향후 세대를 합치게 되면 두분다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30세 미만인 경우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자입니다. 다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에 대한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인 예비 신혼부부로서 청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두 분 다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청약 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혼인신고는 청약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비 신혼부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낙첨될 일은 없습니다.

    예비 배우자가 단독세대주이고 만 30세 미만이어도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혼인 신고는 입주 전까지만 완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 희망 타 운 예비 신혼부부 자격은 공고 일로 부 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 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이는 곧 혼인신고를 통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할 때,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 주택 자 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배우자 님의 무 주택 여부 :

      현재 배우 자 님 께서 만 26세로 월세 집에서 혼자 살고 계시며,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고 과거 청약 당첨 이력도 없으시다면, 실질적으로 무 주택 자로 보입니다.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 주가 아니더라도, 신혼 희망 타운 예비 신혼부부 신청 시에는 혼인 후 구성될 세대의 무 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배우 자님 명의의 집이 없다면 무 주택 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서류 검토 시 낙첨 가능성 :

      배우자 님께서 현재 만 30세 미만이시고 독립해서 살고 계신 상황 자체만으로는청약에 낙 첨 되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두 분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류 검토 시에는 소득 요건과 더불어 두 분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철저히 확인하게 됩니다.

    • 혼인신고와 문제 해결 :

      네 맞습니다. 신혼 희망 타 운 예비 신혼 부부의 경우, 공고 일로 부 터 1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법적인 신혼부부가 되고, 그 시점에 두 분이 무 주택 세대 구성원 임을 증명한다면 신청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시면 배우자 님의 연령이나 현재 독립 거주 여부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혼인신고를 통해 두 분이 한 세대를 이루어 무 주택 세대임을 증명하시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