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폐업(소득X) 후 다시 간이사업자(업종 변경)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향수 판매를 위해 간이사업자 등록 후 법안이 바뀌어서 향수 판매를 준비만 하다가 실제로는 판매를 하지 못해서 소득 없이 간이사업자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인아동복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폐업 후 1주일 지나서 다시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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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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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사업자를 폐업하신 후 재차 간이사업자로 등록 가능하시며, 간이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 가능하십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사업자 등록 불가능하시며, 그 외의 경우 간이사업자등록 가능하시나 참고부탁드립니다.
일반사업자를 보유하신 경우
간이사업자 배제업종을 등록하시는 경우
특정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서울특별시 등에 창업하는 경우(자동차중개업, 주유소운영업, 치킨, 햄버거 음식점 등)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지 않은 이상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장을 폐업하고 1주일이 지나서 다른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제약은 없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전에 폐업한 간이과세자의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므로 신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