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랫집(피해세대) 소유주가 변경된후누수 피해보상을 해야할까요
몇년전 부모님댁에 누수가 있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당시 아랫집에서 피해연락이 없어 피해가 없는줄 알았는데요 최근 갑자기 아랫집에서 연락이와서 보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부모님댁은 사정상 일상배상보험이 적용이 안되는데요
아랫집은 올해 2월초에 전입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짐작컨데 공실이었고 경매로 취득한듯 보이는데요..
이런경우 누수피해는 이전 소유주에서 청구권이 있는게 아닌가요?
경매나 매수시에 현상태그대로 계약하거나 이전받을텐데 그러면 천장이나 피해입은상태로 물건지를 받은것이니 피해 청구권이 없는게 아닐까요?
상황을 도와주던 보험사 직원이 이부분이 애매하다고 하는데 답변주시면 큰힘이 될듯 합니다.
수년전 누수로수리, 당시아랫집 연락없음
아랫집 소유자변경(피해당시 공실추정, 경매취득추정) 후 피해보상 요청시 보상에 응하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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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과거 누수로 인해 최근 아랫집의 새로운 소유주가 보상을 요구하는 상상이나 피해 당시 아랫집이 공실이었고, 최근 경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면 새로운 소유주가 과거 피해에 대한 청구권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현 상태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의 하자는 감안되어 신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까지 누수가 지속되었거나 추가 피해가 있다면 배상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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