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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크낙새127
우리사주 500만원 정도 배정받았는데 계약직 2년 만료 후 퇴사할 시 인출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계약서에 연간 500상당 우리사주 제공이라고 기재되어있다면 제 주식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연간 500만원 상당 우리사주 제공이 명시되어 실제로 본인 명의의 우리사주조합 계정에 배정, 취득된 주식이라면 원칙적으로 본인 재산이고, 2년 계약만료 퇴사 시 인출 또는 처분 가능 여부는 의무계탁기간, 회사 및 우리사주조합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해당 내용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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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우리사주는 보통 수년 동안 팔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의무예탁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자의 잘못이나 자진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조기인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