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입사했는데 한달 일하면 연차가 1개씩 생기는게 맞나요?
올해 2월 1일에 입사한 회사인데, 연차가 1개월 일하면 1개씩 생긴다고만 안내를 받았습니다.
연차 개수가 정해진게 아니라 그렇게 1개월 일하면 1개씩 연차가 발생한다는데.. 정상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나요?ㅜㅜ
제가 잘 몰라서..
문제가 없는 제도인지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자라면 1개월 일하고 1개 발생합니다. 그후 1년이 지나면 15개 발생하고 재직연수에 따라 가산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근하였다면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에 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1년 이상 근로가 되면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버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하면 다음 달에 1개씩 총 11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 후 1년 내 사용할 수 있고, 그때까지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근속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