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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카멜레온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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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재직 월차 발생 기준 문의 드립니다

1년 미만 재직 중 이라 한달 만근시 월차 발생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화수토일 출근 목금 휴무 근무 중 토일 2일을 건강 문제로 쉬게 되어 휴무 요일목금에 2일 대체 근무로 매꾸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무 요일 다 채우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에 는 월차 발생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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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질문자님과 같이 휴무일과 소정근로일이 정상적으로대체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면 발생하는 바,

    상기의 경우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결근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월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승인하에 사전에 근무일 대체가 된 경우라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를 통해 근무를 하였다면 한달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볼 수 있어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