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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벌금 진정서 쓰면 분납이라던지 감액이 되나요?

2022년 폭행치상 200만원 벌금이 부과됐는데 아버지가 모르고 있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벌과금납부 독촉서 2차 영수증이 날아왔네요.

현재 아버지가 간암 말기로 병원비도 엄청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정서 넣으면 분납이나 벌금 감액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벌금분납은 진정서가 아니라 검찰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감액은 진정내용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미 벌금에 대해서 수차례 독촉을 거친 상황이라면 분납이나 감액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