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료 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 이후에도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 이후에 가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