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상된 임대료 두달째 입금했는데 가게 내놓을 수 있나요?
6년 넘게 식당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월에 임대료 인상 한다는 문자를 받고 이달까지 두번 입금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싶은데 주인한테 나간다고 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임대료 인상한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료 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 이후에도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 이후에 가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등에 대해서는 인상 여부와 별개로 계약서에 정한바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형태의 임차인을 구한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바, 별다른 연장 계약 없이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 진 경우 최소 3개월 전에는 통지를 한 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