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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극락조112
고혹적인극락조112

인상된 임대료 두달째 입금했는데 가게 내놓을 수 있나요?

6년 넘게 식당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월에 임대료 인상 한다는 문자를 받고 이달까지 두번 입금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싶은데 주인한테 나간다고 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임대료 인상한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료 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 이후에도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 이후에 가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등에 대해서는 인상 여부와 별개로 계약서에 정한바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형태의 임차인을 구한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 기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바, 별다른 연장 계약 없이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 진 경우 최소 3개월 전에는 통지를 한 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