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상된 임대료 2개월째 입금했는데 건물주가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어요
6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지금의 건물주 아버지와 계약을 했는데 그아버지가 사망을하고 아들과 어머니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 살아 계실때는 임대료 올린적이 없는데
2년전에 임대료 인상을 하고 임대료 인상한지 2년도 채 안되서 지난달에 또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인상된 임대료 2개월째 입금했는데 신규 계약서를 아직 못받았습니다
건물주 아들 자기가 계약서 문구 작성해서 갖다 줄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약서 문구를 작성해서 갖고와도 도장을 찍어줘야 하나요
인상된 임대료 내용의 계약서 없이 영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 한가지 저희가 들어올때는 무권리로 들어와서 나갈때 권리금 받을수 있을까요
전기승압 공사하고 수도공사 하고 가스도 다 설치 하였습니다
답변 해 주시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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