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뱅크로 지속적인 1원송금을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3차례정도 1원송금을 받았는데 이사람이 더이상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10/8 앙 기모띠~

10/22 노무현

11/24 노무현

이런식으로 3차례에 걸쳐 1원 송금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10/8에

보고싶다 **(제 이름)

010********(자기 번호)

이런식으로 두차례 1원송금도 받았고요

너무 소름끼치고 이런식의 송금을 받고 싶지 않은데 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입금을 차단할수는 없다고 하네요.. 누가 보냈는지 알 방법도 없구요

1원 송금을 받은 횟수가 몇차례 되지 않아서 경찰에서 받아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1원 송금은 질문자님에게 지속적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