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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순진한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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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에 따라 전세금을 낮출 수 있나요?

2022년도에 전세 계약을 하고 집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며 보증보험을 연장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알아보니 금액이 내려갔습니다. 허그에서는 지금 전세금보다 더 낮아야 보증보험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대화를 했는데 전세금은 그대로여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 건 초기 계약 당시보다 내려간 공시지가에 따라 지금 전세금을 조정 가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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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금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임대인과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분이 합의를 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 강제적으로 보증금을 낮추거나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낮춰주지 않아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퇴거를 고민하셔야 하고, 방법에 따라 보증금을 연장가능한 금액으로 낮추고 차액만큼을 월세로 전환하여 반전세형식으로 연장을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협의를 다시해보시되 안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 전세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초기 계약 당시와 현재 공시지가가 다르다면, 재계약 시 전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하락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전세금을 정하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합니다. 이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정확한 전세시세를 확인하시고, 해당 시세를 기준으로 전세금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세금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보증보험을 명분으로 전세금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거부하면 조정 불가합니다.

    보증보험 가능한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거나

    보증금을 조정한 후 차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월세로 전환하는걸로 협의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전세금의 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에 따릅니다.

    강제로 올릴수도 강제로 내릴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내려줄 수 없다고 하면 퇴거를 해야겠지요.

    물론 임대인도 임차인이 그냥 나간다고 하면 돌려줄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더 낮은 가격으로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하니 안구해질것입니다.

    그럴바에는 애초에 낮게 협의를 할텐데 그게 안된다고 하면 이런 매물이 전세사기처럼 되는 케이스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그부분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내려서 전세보증보험을 들려고 해도 못드는 상황이 많아 임대인들도 전세금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내린부분만큼 월세로 받는분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쓸때 보증금을 내리고 내린 만큼 월세로 내는 방법을 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니 그런식으로 하고 이사를 간다면 보증금을 내려서 내놔야 방이 나갑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했다고해서 법적으로 전세금을 내려줘야하는것은 없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금액으로 감액해준다면 연장하시는게 맞고 아니라면 이사나가셔서 보증보험이 가입되는곳으로 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2022년도에 전세 계약을 하고 집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며 보증보험을 연장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알아보니 금액이 내려갔습니다. 허그에서는 지금 전세금보다 더 낮아야 보증보험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대화를 했는데 전세금은 그대로여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 건 초기 계약 당시보다 내려간 공시지가에 따라 지금 전세금을 조정 가능한지입니다.

    ==> 공시가격이 하락되는 경우 전세가격도 내려 감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협의결과 보증금 조정이 불가하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전세 보증금은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증감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유사주택의 시세 변동 등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시세가 떨어졌고 전세금 조정을 하지 않으면 다른 세입자를 들이기도 힘들다고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방법이 없으니 다른 주택을 알아 보시는 등 다른 선택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