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안에서도 신고당할수 있나요?
수영장 샤워실,탈의실 안에서 알몸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커튼이 열려버려서 누군가가 봤습니다..이런 경우에 처벌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갑자기 커튼이 열리는 사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수영장 샤워실이나 탈의실은 원래 알몸 상태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해당 장소에서 옷을 벗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이용 과정에서 알몸이 노출된 것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처벌 가능성
다만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연음란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이용 중 커튼이 열려 우연히 노출된 상황이므로,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타인의 시선 관련
우연히 커튼이 열려 제삼자가 보게 된 상황이라면, 이는 시설 구조나 관리 문제, 혹은 단순 사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격자가 불편함을 느껴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대응 방법
혹시 불필요한 오해나 신고 가능성에 대비하시려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정상적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노출임을 밝히시면 됩니다. 시설 관리상의 미비점이 있었다면 이를 운영 측에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탈의실안에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위 질문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가령 내부에 사람이 없다고 오인하여 열어보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