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영장 탈의실,샤워실 안에서도 처벌 될수있나요?
수영장 탈의실,샤워실을 통하는 통로가 있고,문이 있는데,그 통로에서 가방을 알몸으로 정리하다가 문이 그만 열려버려서 누군가가 보았습니다..이런 경우에 처벌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로 사이에 문이 있었고 누군가가 출입하다가 노출이 된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공연음란이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낮고
당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면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