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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영장 탈의실,샤워실 안에서도 처벌 될수있나요?

수영장 탈의실,샤워실을 통하는 통로가 있고,문이 있는데,그 통로에서 가방을 알몸으로 정리하다가 문이 그만 열려버려서 누군가가 보았습니다..이런 경우에 처벌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인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로 사이에 문이 있었고 누군가가 출입하다가 노출이 된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공연음란이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낮고

    당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면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갑자기 문이 열리는 사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