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기준] 주간2주 야간2주 주6일 근무 인데 근무 양 대비 월급이 적당한지 많이 받는편인지 궁금합니다.
신입기준 입니다.
기타 몸이 힘들어서 못한다 이런건 싹 제외 하고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 : 주간 : 06:00 ~ 18:00
야간 : 21:00 ~ 08:00
- 급여조건 : 교대근무 월 390~410만원이상(연장,특근,야간수당 포함)
(6개월 단위 별도 만근 근로수당 지급 약 120만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본다면 주휴, 연장,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4,626,90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게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단순히 근로시간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성격이나 그 업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 수준이 최저임금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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