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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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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고 미루다가 잠수탄 친구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9월 12일 30만원을 빌리고, 9월 27일에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 차용증이나 녹음은 없고 문자내용과 이체내역만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잠수를 탔고 그 후 연락으로 10월 17일에 준다고 했습니다. 이건 녹음도 문자내용도 없습니다. 다음날 18일 변명을 하며 들어온 월급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줬다며 11월 31일에 준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화를 해보니 고객님의 요청으로 발신이 금지되었다는 문구가 들리네요. 통신사에 연락해 제 번호를 차단한 거 같는데 이거 사기죄로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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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시된 정황만으로는 사기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갚기로 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변제 일자를 연기하면서 일부 소통을 했다는 점, 월급으로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는 점 등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힘든 정황입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문자내용과 이체내역이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야 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죄 고소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다가 추가적인 기일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에 차단을 한 것이라면 사기 정황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