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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관박쥐139
불같은관박쥐139

퇴직금 공제 여부 (법인카드 무단사용)

안녕하세요 :)

자문이 필요하여 글을 남깁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직원이 퇴사하기 바로 직전에 법인카드로 몇몇 직원과

유흥주점에서 200여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회사입장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받아야 되는 입장이나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며 퇴직금도 발생하였습니다

급여는 정산금 때문에 오히려 환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별도로 손을 대지 못한다고 앍고있는데 퇴직금에서 공제을 해도 될까요

안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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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공제를 거부한다면 민사절차를 통해 환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해당 비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인카드를 유흥을 위해 사적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형사 절차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만원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 퇴직금에 대해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인카드 무단사용 부분은 민사 또는 형사적인 사항입니다. 우선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이 남아 있다면 우선 근로자에게 연락을 하여 무단사용한 비용을 받으시고 퇴직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별도로 손을 대지 못한다고 앍고있는데 퇴직금에서 공제을 해도 될까요

      안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받을 예정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 동의가 없는한 공제가 어렵습니다.

      1. 퇴직금 공제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시어 동의받으시기바랍니다.

      2. 그러한 동의를 거부한다면

      개인유흥용도로 사용한 200만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배임등을 물어 형사고발 및

      민사 부당이득 반환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별도로 손을 대지 못한다고 앍고있는데 퇴직금에서 공제을 해도 될까요

      안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받을 예정입니다

      => 퇴직금은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 동의없는 공제는 불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지급하시고, 내용증명 또는 민사를 통해 무단사용분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퇴직금 포함)과 상계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