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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30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동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의 기반이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정하여진 절차를 거쳐 징계로서 대기발령을 받은 노동자가 대기발령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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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기발령이 회사에서 대기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는 계속 출근 및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출근을 전제로 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에 준하는 평균임금의 70% 이사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68207-798)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8조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됨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른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발령기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대법원의 입장은 간결합니다.

    회사의 대기발령 명령이 정당하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회사의 대기발령 명령이 부당하다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근거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을 금지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 휴직에 대기발령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없는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이기 떄문에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그 대가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