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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검은꼬리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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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요법중에 본인과 타인을 사혈로 치료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민간요법 치료중에 사혈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인과 타인을 치료 할때 타인의 동의 하에 타인을 사혈로 치료 하거나 또는 본인을 치료 하였을때 금품을 받거나 받지 않았을때 법적인 문제가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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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으며, 무허가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불법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사혈치료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의료 행위로 의료인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이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치료목적이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