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충실한나비239
충실한나비23923.08.20

경찰 조사서 작성하면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가는 건가요?

경찰 출석요구 받고 조사서 작성후 며칠있다 검찰로 송치 됬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럼 이제 경찰이 추가로 조사하는 일은 끝나고 검찰한테 넘겨서 사건 이후나 처리를 검찰이 전부 처리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되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소를 하여 재판에 넘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송치를 했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검찰에게 송치된 이후 보완수사요구를 통하여 경찰에서 추가자료를 취합하여 검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