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권고사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9일(금)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고, 12일(월) 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인사팀 측에서 상실신고를 한달뒤에 한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인사팀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최대한 빠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처리 이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상실 처리가 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빠른 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하여야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하므로 회사에 빠른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에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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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처리를 빠르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을 받은 후 10일 내에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완료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상기 신고를 조속히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