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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향기로운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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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중 중도 퇴실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계약 중인 기간 내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기간 중, 회사 이전으로

집주인과 상의 후, 2025년 5월 27일 퇴실하여

타지역에서 거주중입니다.

오늘 8월 6일,

드디어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8월 6일 (70일간)의

관리비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받았고

지불하였습니다. (약 13만원)

관리비는 월 70000원 이었는데,

보통 전세 중도퇴실하는 경우

실거주하면서 어떤 관리를 받는것도 아닌데

공용 관리비는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특약에

중도 퇴실시 집을 비우더라도 관리비를 지불해야하는 등의 특약은 따로 적혀 있는 것이 없는데

제가 오늘 지불한게 맞는지(?)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집 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면 (집을 빨리 뺄려면) 짐을 다 빼라고 해서

제 짐은 다 빼놓은 상태였구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주소지는 오늘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결국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임대인이 동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관리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한 바 없거나 계약서에 그 내용을 정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중도 해지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한 걸 고려하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청구된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