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중도퇴실 공과금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오늘까지 계약기간인데 8월15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오늘 보증금 돌려받는날이라 전화했더니 청소비 공제와 거주하지 않아도 약간의 가스비와 전기세를 내야된다것입니다 중도퇴실했고 다음사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합니다 이거 제가 내야되나요
저는 이사할때 전기하고 가스비를 쓴만큼 납부하고 갔는데 무조건 내야되나요?
임대차 계약서에 봤는데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퇴실시 청소비 시세대로 임차인이 지불한다 적혀있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이내에 퇴출시 대체자를 구한후 관리비 부담 퇴출한다 적혀있는데 저는 이사를 했지 퇴출을 당한게 아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그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관리비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에 질문자님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특별한 기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 기간 중 발생한 관리비는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사정으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리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원만히 협의하여 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8월 15일에 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그날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오늘까지이고 조기 종료 합의가 없었다면, 퇴실 이후에도 계약상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와 가스 요금은 실제 사용료인지, 기본요금인지 또는 공용 관리비인지 구분해야 하므로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5조에 따라 강행규정 등에 어긋나지 않는 당사자 약정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기재된 특약의 퇴출이라는 표현도 계약 전체와 체결 경위에 따라 기간 내 퇴실을 뜻할 수 있어, 강제로 내쫓긴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비 약정은 부담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시세대로라는 문구만으로 임대인이 임의의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공제 항목별 금액과 산정 근거, 전기 및 가스 고지서와 청소비 자료를 요청하세요. 퇴실 당시 정산 영수증, 계량기 수치 및 열쇠 인도와 계약 종료에 관한 대화도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중복 청구되었거나 약정 근거가 없는 금액이라면 이의를 제기하고, 보증금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분쟁조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