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8월 15일에 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그날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오늘까지이고 조기 종료 합의가 없었다면, 퇴실 이후에도 계약상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와 가스 요금은 실제 사용료인지, 기본요금인지 또는 공용 관리비인지 구분해야 하므로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5조에 따라 강행규정 등에 어긋나지 않는 당사자 약정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기재된 특약의 퇴출이라는 표현도 계약 전체와 체결 경위에 따라 기간 내 퇴실을 뜻할 수 있어, 강제로 내쫓긴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비 약정은 부담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시세대로라는 문구만으로 임대인이 임의의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공제 항목별 금액과 산정 근거, 전기 및 가스 고지서와 청소비 자료를 요청하세요. 퇴실 당시 정산 영수증, 계량기 수치 및 열쇠 인도와 계약 종료에 관한 대화도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중복 청구되었거나 약정 근거가 없는 금액이라면 이의를 제기하고, 보증금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분쟁조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