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증명서를 받을수 있을까요???
경력증명서를 떼달라고 요청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통신판매업 휴대폰매장에서 근무하여 4대보험은 미적용인 상태로
3.3 사업소득을 떼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했었는데
20년5월~22년4월경 근무했던걸 달라고 요청하면 받을수있나요?
법적으로 떼줘야하는 그런게 있을까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라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경력증명서 요청시 회사에서 발급해줄 의무가 있지만 프리랜서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경력) 발급은 요청 시 발급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급 의무가 없으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 근무를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