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연예대상 곽범 등 참석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어느덧
어느덧

경력증명서를 받을수 있을까요???

경력증명서를 떼달라고 요청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통신판매업 휴대폰매장에서 근무하여 4대보험은 미적용인 상태로

3.3 사업소득을 떼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했었는데

20년5월~22년4월경 근무했던걸 달라고 요청하면 받을수있나요?

법적으로 떼줘야하는 그런게 있을까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라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경력증명서 요청시 회사에서 발급해줄 의무가 있지만 프리랜서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경력) 발급은 요청 시 발급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급 의무가 없으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 근무를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