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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시 법정휴일은 어떻게되나요?

육아기단축근무 주40시간중에 20시간 근무하는데 근무하는요일에 1월1일과 설날이 끼여있는데 이날은 그냥 쉬면 되는건가요? 아님 다른날 출근을 해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서는 법정휴일은. 유급휴일이라고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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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월1일과 설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육아기단축근무 근로자도 전일 근무자와 동일하게 유급휴일 입니다. 그 날 쉰다고 하여 다른날 대체하여 출근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휴일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이와 상관없이 귀하는 근로계약으로 정하였으므로 유급휴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여도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의무가 없으나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날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