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5인이상 식당에서 10 to 10 주6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1일 쉬고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180시간으로 적어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하루 1시간 휴게, 30분 점심시간만 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위 조건으로 근로 시 최저임금기준 급여는 얼마가 나오나요?
주 6일 나와서 일하는 사람 6명에 주말 이틀만 나오는 알바 1명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로 등록을 안 했으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가족이라느니 친구라느니 도와주러 왔다고 둘러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진정을 넣었을 때 휴게시간이 1시간밖에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활용하나요 아니면 휴대폰 위치기록이나 직원들의 증언녹취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진정을 넣으면 업주는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