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메티비 통매음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오메티비라는 랜덤영상통화 앱에서 저의 중요부위를 보여줬는데 그게 어떤나라랑 통화 할지 설정 할수있는데 제가 필리핀 사람들과 통화를 하면서 저의 중요부위를 보여줬습니다 필리핀사람이 그걸 보고 한국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이 앱이 미국앱인데 미국은 통매음이라는게 없는데 고소가 가능하나요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인데 받으면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다시는 이런짓 하지 않을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인 필리핀 사람이 한국 경찰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필리핀 사람이라면 작성자님 신분 특정 및 수사 공조 등과 관련하여 고소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불안해질 수 있으니 다음부터는 자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