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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알파카57
정겨운알파카5722.10.13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능할까요?

니애미 씨빨이다 니애미 개씨발창년 20분에 7만원짜리 하는 아줌마, 콘돔안쓴다고 하면 2만원 더받는 개 병신걸레년
니애미 60대 호빠 이까지 욕을 카톡에서 당했는데 통매음될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실명등록이 되어있지않은 선불폰 사용자인데 경찰에서 잡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있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범인의 검거여부는 알 수 없으며, 경찰의 수사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명등록이 되지 않은 선불폰 사용자라면, 다른 특정자료가 없다면 수사관이 잡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이는 모욕죄로 의율이 되어야 하는데 카카오톡 메신저로 일대일 대화로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