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층 남의 집 창문 열고 도망간 사람,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따로 살다가 여자친구가 정신질환적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라 여자친구 원룸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약 3주 전 퇴근하고 자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놀라서 깼었습니다.(여자친구는 프리랜서여서 일어나있었고요)
저는 자다가 깨서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알고보니까 누가 베란다 창문을 슬쩍 열곤 손을 넣어서 휘적거리다가 비명소리에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바로 신고해서 경찰분들이 와서 이것저것 조사해보고가셨고
결국 오늘 범인을 잡았습니다.(배달일 하다가 호기심에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ㅡㅡ;)
지금 현재 검찰로 송치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다름이 아니라 위에 기재했듯이 여자친구가 기존에도 정신질환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번 일로 더 안좋아져서 악몽도 꾸게되고 혼자 있을 때는 창문도 못열고 누가 찾아와서 보복할까봐 많이 불안해하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민사 소송까지 걸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 침입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자료가 생각하시는 만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