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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그윽한오릭스123
그윽한오릭스123

거래처에서 잘못배송한 상품을 개봉했을때 100환불이 어렵나요?

저는 분명 A라는 물건을 발주했고 택배 도착했을때 송장에도 정확히 제가 발주했던 A라고 적혀있는걸 확인한 후

생산부에 넘겨 제품 약 500개를 개봉하고 있던 도중

패키지가 달라보여 확인하니 A가 아닌 똑같이 생긴 모델의 다른 스펙의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255개에 대해 완벽히 원복을 할수없을경우에

100프로 환불 받기는 어려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배송한 과실로 있기 때문에 개봉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개봉상품으로서 미개봉상품과 가치가 다르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협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