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에서 잘못배송한 상품을 개봉했을때 100환불이 어렵나요?
저는 분명 A라는 물건을 발주했고 택배 도착했을때 송장에도 정확히 제가 발주했던 A라고 적혀있는걸 확인한 후
생산부에 넘겨 제품 약 500개를 개봉하고 있던 도중
패키지가 달라보여 확인하니 A가 아닌 똑같이 생긴 모델의 다른 스펙의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255개에 대해 완벽히 원복을 할수없을경우에
100프로 환불 받기는 어려운가요?
법률
저는 분명 A라는 물건을 발주했고 택배 도착했을때 송장에도 정확히 제가 발주했던 A라고 적혀있는걸 확인한 후
생산부에 넘겨 제품 약 500개를 개봉하고 있던 도중
패키지가 달라보여 확인하니 A가 아닌 똑같이 생긴 모델의 다른 스펙의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255개에 대해 완벽히 원복을 할수없을경우에
100프로 환불 받기는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