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신청시 병원에서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작업중손가락이조금다쳐 병원에서치료받았는데

건보에서 산재보험 신청하라네요

산재보험신청시 필요절차와필요서류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CD, x-ray 등)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조에 의거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이 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진단서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의료기관 방문, 소견서 발급, 공단 서류 제출, 재해조사 순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병원 원무과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외에 초진기록지, 재해경위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포함되며 사업주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정확한 인과관계 입증과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주치의의 소견서(진단서),

    재해 경위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별도 준비가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신청소견서(병원발급) 등을 직접 제출하시거나 산재 지정 병원이라면 해당 병원의 원무과에 산재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산재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지정 병원이라면 대행도 해줄 수 있으니,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