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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재규어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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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파견 근무 종료 후 원래 팀으로 복귀 했는데 고지 없이 연봉 변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이 고견을 여쭙고저 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사원 입니다

영업부문에 영업사무직으로 근무하다 작년 4~6월 까지 인사과로 파견되어 3개월 프로젝트 마치고

9월 다시 원래의 팀으로 복귀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영업사무직"의 연봉 규정은 : 기본 상여 600 + 각 분기 별 영업 성과 상여(모든 영업팀의 성과를 평균한 수치)

-영업사원, 영업사무직을 제외한 "일반 사무직"의 경우 연봉 규정은 : 기본 상여 600 + 연말 인사고과 상여

원래의 팀에 복귀 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10월에 3Q 영업성과상여(7~9월)가 지급되지 않아 팀장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팀장은 4~6월 인사과로 파견 근무 갔을 때 영업사무직에서 --> 일반 사무직으로 연봉 체계가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파견 근무 기간은 "일반 사무직" 연봉으로 받는 게 맞지만, 파견 마치고 원래의 팀으로 복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파견 근무 가기 전이나 원래의 팀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연봉 조건이 변경되는 내용을 고지 받은 바 없다고 말하였더니

저희 팀장이 고지해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제가 올 연초 급여를 비교해보니 이전에 받던 총 수령액보다 약 2,000만원이 적어졌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회사의 처리 절차가 합법적인 것인지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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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봉 삭감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전 연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팀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영업사무직 연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 사무직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영업성과상여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에 지급된 연봉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