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파견 근무 종료 후 원래 팀으로 복귀 했는데 고지 없이 연봉 변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이 고견을 여쭙고저 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사원 입니다
영업부문에 영업사무직으로 근무하다 작년 4~6월 까지 인사과로 파견되어 3개월 프로젝트 마치고
9월 다시 원래의 팀으로 복귀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영업사무직"의 연봉 규정은 : 기본 상여 600 + 각 분기 별 영업 성과 상여(모든 영업팀의 성과를 평균한 수치)
-영업사원, 영업사무직을 제외한 "일반 사무직"의 경우 연봉 규정은 : 기본 상여 600 + 연말 인사고과 상여
원래의 팀에 복귀 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10월에 3Q 영업성과상여(7~9월)가 지급되지 않아 팀장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팀장은 4~6월 인사과로 파견 근무 갔을 때 영업사무직에서 --> 일반 사무직으로 연봉 체계가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파견 근무 기간은 "일반 사무직" 연봉으로 받는 게 맞지만, 파견 마치고 원래의 팀으로 복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파견 근무 가기 전이나 원래의 팀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연봉 조건이 변경되는 내용을 고지 받은 바 없다고 말하였더니
저희 팀장이 고지해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제가 올 연초 급여를 비교해보니 이전에 받던 총 수령액보다 약 2,000만원이 적어졌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회사의 처리 절차가 합법적인 것인지요?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봉 삭감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전 연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팀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영업사무직 연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 사무직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영업성과상여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에 지급된 연봉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