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부서이동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상황: 회계직무로 입사 후 수습기간(3개월) 끝난 시점에서 회사가 마케팅팀으로 부서발령을 낸 상황입니다.
1. 정규직 연봉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 같은 팀원들에게 근속년수 순으로(위에서부터 3명) 마케팅팀 갈 의향있냐고 물어봤고 마지막으로 제게 부서이동 희망여부 물어봤습니다. 안 간다고 하니 사측에서 '돈만 받아가고 일은 안 하려고 하는거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에 직무가 '재무회계'라고 쓰여 있고, 채용 당시 채용공고에도 '회계직무 채용'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4.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인턴 5개월(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한 이력 있고, 지금 문제되는 회사에서 3개월(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근무했는데, 혹시 이대로 수습이 종료되거나 권고사직 처리되면... 실업급여라도 수령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