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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멧돼지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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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서이동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상황: 회계직무로 입사 후 수습기간(3개월) 끝난 시점에서 회사가 마케팅팀으로 부서발령을 낸 상황입니다.

1. 정규직 연봉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 같은 팀원들에게 근속년수 순으로(위에서부터 3명) 마케팅팀 갈 의향있냐고 물어봤고 마지막으로 제게 부서이동 희망여부 물어봤습니다. 안 간다고 하니 사측에서 '돈만 받아가고 일은 안 하려고 하는거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에 직무가 '재무회계'라고 쓰여 있고, 채용 당시 채용공고에도 '회계직무 채용'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4.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인턴 5개월(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한 이력 있고, 지금 문제되는 회사에서 3개월(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근무했는데, 혹시 이대로 수습이 종료되거나 권고사직 처리되면... 실업급여라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채용이 거부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직무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은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위 경우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2.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동의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전직장의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이동 등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