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부서이동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상황: 회계직무로 입사 후 수습기간(3개월) 끝난 시점에서 회사가 마케팅팀으로 부서발령을 낸 상황입니다.
1. 정규직 연봉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 같은 팀원들에게 근속년수 순으로(위에서부터 3명) 마케팅팀 갈 의향있냐고 물어봤고 마지막으로 제게 부서이동 희망여부 물어봤습니다. 안 간다고 하니 사측에서 '돈만 받아가고 일은 안 하려고 하는거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에 직무가 '재무회계'라고 쓰여 있고, 채용 당시 채용공고에도 '회계직무 채용'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4.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인턴 5개월(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한 이력 있고, 지금 문제되는 회사에서 3개월(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근무했는데, 혹시 이대로 수습이 종료되거나 권고사직 처리되면... 실업급여라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채용이 거부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직무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은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위 경우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전직장의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이동 등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