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대해 물어보고싶은게있는데요

인스타에서 누가봐도기분이 나쁘지않을 댓을 달았는데

대댓에 어떤사람이 댓을 달았는데 기분이 상할만한 댓을

달길래 똑같이 값아줬거든요?

근데 몇분뒤에 디엠이 왔는데

사이버범죄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했고

경찰서에가서 접수한다고하는데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디엠은 읽고 답장이 없어요

벌금무나요ㅜㅜ? 경찰서에잡혀가 감빵에가는건가오ㅠㅠ?

신고가접수가되면 저한테 전화가 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그 표현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성도 인정되어야 하는데 특히 특정성이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