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연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재물을 손괴했는데 보상 받을방법이 없나요?
제목에서 좀더 보태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주차하다가 앞에 주차해놓은 제 오토바이를 넘어트려서 수리비가 최소 200만원은 나오게 생겼습니다.(오토바이는 자차 자체가 가입안됨)
그런데 이사람은 무연고, 무직장, 무보증금, 장애인, 기초수급자라서 돈이 없답니다..
그리고 옆동네 군포, 안산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가입했는데 수원은 가입이 안돼있다고 하네요..
이거 진짜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정말 답답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따로 보상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다른 누군가가 보상을 할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