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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정열적인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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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일 4시간 일하고 105만원을 받습니다

제가 청주 하나병원 계약직인데 수습기간이 지난거같은데 아직까지 계약직이라 정규직 전환은 아직 아닌 건가요? 그리고 20시간에 오후타임에 일하면 좋은건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시간도 그렇고 월급도 좀 그렇다 생각합니다;;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43,120원입니다. 실제로 105만원을 받으므로 부당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면 수습기간이 지나더라도 정규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규직의 일반적인 의미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후 타임이 좋다기보다는 야간근로시간 22:00~06:00시간대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10,030원=1,045,9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바, 105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겨우 웃도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고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