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일정도 남겨두고 회사에서 다른부서로 옮겨서 한달만 일해라~?
6월말 계약종료지만 다시 재계약을6개월더 연장 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요양원으로옮겨 한달만 일해달라고 하지만 회사 사정이 한달안에 해결될문제가 아님니다.이것은 관두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해고 통지랑 뭔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다는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명시적 퇴사요청이 아닌이상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그만두라는 뜻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 이상 해고통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하시다가, 실제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원으로 이동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전직명령에 해당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으나, 연장기간을 전부 채우지못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해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지 이동 거부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나가란건 아니니 해고로 볼 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백히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중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사직권유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계속근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표명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한달 근무후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