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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요한소쩍새144
55세전 세액공제 받은 연금 저축 계좌에서 패널티? 없이 인출 할수 있는 조건이 무언가요? IRP와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연금소득으로 사실상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55세 이후 인출시 연금수령 한도내에서만 인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시수령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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