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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현대적인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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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파트타이머로 3개월 계약만료 퇴사를 하는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어요!

이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써주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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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후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 주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서류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령상의 이직확인서가 아닌 재직증명서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상실시에 기재하는 서류에 해당됩니다.

    상실신고를 할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이직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미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