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및 실거래신고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15일이전에 전자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송금완료하였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 및 실거래신고서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1. 실거래신고서
금번 1015대책의 효력은 것은 16일 부터 작성된 계약서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토허제의 경우20일부터)
실거래신고서는 행정적 절차를 위해서 30일 내에 작성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5일까지 전자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이 완료되었고, 계약금 영수증을 증빙할 수 있으면 종전규정으로 대출 및 매매가 가능한 것이지요? (실거래신고서가 계약서의 법적효력에 영향이 없는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실거래가신고까지 적용되어야 내용증명이 가능하다고해서요)
2.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의 경우, 아래와 같은데 법적이나 은행의 규약에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내용] - 본인명의 아파트 매매
본인 9천만원 + 주담대 6억 실행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 증여 및 3000만원 차용, 차용증 작성예정이며 0%이율 및 10년뒤 상환
친구로부터 2억8천만원 차용 (8천만원은 신용대출), 차용증 작성예정이며 역 0.13%이율 및 10년 상환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전에 계약체결을 했다면 그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걱정 안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대출 관련 문의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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