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양도세 계산시 부가세 처리하는법
2019년6월에 구분상가를 부가세 포함해서
3억5600만에 매입했는데 이때 부가세 1853만원은 세무서에서 환불해 주어습니다
2024년 10 월에 3억5300만에 매도했는데 부가세 1937만원은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계산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취득하면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후 해당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면서 포괄양수도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는 건불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 사업장을 폐업을 하게 되는 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료와 건물분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부가세 매출세액으로 납부한금액이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별도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만 양도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부가가치세 1,937만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고려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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