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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도요133
아버지의 급작스런 병환으로 하시던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가게임대를 내놨는데, 임대가 안나가도 저희가 보증금은 받을수 있는거죠? 저희가 언제쯤 보증금 요청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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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사망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아닌바, 임대인과 협의에 의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보증금반환이 간으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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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계약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가령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통보 후 3월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에 따라 반환 시기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