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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상괭이3
경비가 의무적이지 않은 발렛주차를 하다 접촉 사고가나서 사고비를 물어주었
는데,손해배상 청구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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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차적인 책임은 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낸 직원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별도로 누군가가 사고를 유발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딘가에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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