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특별히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국가의 대리인으로 검사가 항소를 한다고 하여 기각이 되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이외의 피고인은 얼마든지 항소, 상고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기각이 되었다고 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상소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의미없는 형사소송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람의 상소권에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비용 부담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