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상대 주소도 아시겠으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가장 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확정후에는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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