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 대금결재가 지연되었을때 취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거래처의 대금결재가 3개월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미납하는 것이고 앞서 지연이자나 손해금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 그에 따라 청구하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소촉법에 따른 이자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래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상대 주소도 아시겠으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가장 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확정후에는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계약서 등을 근거로 대금 지급 청구의 소, 간이한 지급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