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조사시 수시로 외박을 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 상대방
저에 대해서 수시로 아이들을 두고 외박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친정이 멀어서 일년에 몇번 갔다 왔는데 아마도 2박3일, 그리고 쉼터에서 지낸적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갖고 저에게 아이들을 두고 수시로 외박을 했다고 거짓증언을 했는데요
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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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해서 수시로 아이들을 두고 외박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친정이 멀어서 일년에 몇번 갔다 왔는데 아마도 2박3일, 그리고 쉼터에서 지낸적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갖고 저에게 아이들을 두고 수시로 외박을 했다고 거짓증언을 했는데요
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