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특히 보상을 어떻게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다수의 근로계약은 본래 특정 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으며, 업무의 양에 따라 보상이 좌우되는 경우는 많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업무의 양이 늘어서 연장근로 등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이에 따른 추가보상이 이어지지만, 그냥 업무의 양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당연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월급제, 시급제 등 통상의 근로계약이라면 업무의 양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늘어나지도 않고, 이를 요구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 업무량 증가를 '고려'하여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가 이를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