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이 두배로 단기간 늘어날 경우 수당 요구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갑자기 최소 한달에서 몇 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단기 위탁이 들어왔습니다 제 직업은 영양사이고 식단부터 발주까지 그 업장 영양사가 할 일을 제가 다 맡아서 하는 거에요 월급 외에 추가 수당 요구 가능할까요? 제 본업무는 그대로고 거기에 더해진거고 다른 것도 더해져서 업무가 2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부재한 타 업장 위탁 업무를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영양사에게 떠넘겨 업무량을 배로 늘리는 행위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는 동의 없는 추가 노무제공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탁 처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조기출근이나 잔업을 진행한 사실이 남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규시간 안에 업무를 소화한다 할지라도 노동강도가 폭증한 조건은 계약서 개정 대상이므로 묵시적 동의로 처리되기 전에 사측을 상대로 수당 책정 및 임금 조정을 위한 개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내의 업무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임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량이 늘어난 만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나, 같은 근무시간 내 수행 업무가 늘어난 경우 제안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반드시 이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로 인하여 업무량 증가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자체가 증가하지 않으면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특히 보상을 어떻게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다수의 근로계약은 본래 특정 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으며, 업무의 양에 따라 보상이 좌우되는 경우는 많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업무의 양이 늘어서 연장근로 등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이에 따른 추가보상이 이어지지만, 그냥 업무의 양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당연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월급제, 시급제 등 통상의 근로계약이라면 업무의 양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늘어나지도 않고, 이를 요구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 업무량 증가를 '고려'하여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가 이를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